여야, 광역의원 29% 축소…공직사퇴 시한 60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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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를 29% 축소하고, 공직사퇴시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조정하는 등 27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히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이번 선거부터 허용토록 했으며 앞으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 대통령선거 등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5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와 5월19~20일 후보자등록신청 등 6.4지방선거 일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제191회 임시국회는 이날로 폐회됐으며 여야 총무들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원 (院) 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다음달초 다시 소집키로 했다.

개정선거법은 현재 시.군.구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3인씩 선출토록 돼 있는 광역의원을 6월 지방선거부터 2인씩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읍.면.동마다 1인씩 뽑되 인구 5천명 이하인 동의 경우 인접 읍.면.동 선거구와 통합해 선출키로 했다.

개정선거법 통과로 광역의원은 현행 9백72명에서 6백90명으로, 기초의원은 4천5백41명에서 3천4백~3천5백명으로 줄게 됐다.

여야는 공직사퇴시한과 관련, 부칙에서 이번 선거에 한해 법 공포일로부터 3일이내 사퇴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출마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또 여야의원 20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구조개혁 특위를 신설키로 의결했으며 10월말까지 공직자선거법.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 마련을 통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선거법 개정사안중 합의사항만 선별처리하되 연합공천 금지여부 및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여부 등 미합의 사항은 정치구조개혁 특위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상렬·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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