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세금 411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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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세청이 최근 아파트 특혜 분양 및 주가 조작 등 금융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공제회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41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군인공제회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40일간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군인공제회에 411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군인공제회는 그러나 국세청의 결정 통지에 불복해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1998년 이후 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였으며 최근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국세청 조사관의 기업 및 세무회계 해석에 따라 부과된 과세내용일 뿐이며 세금포탈 등 위법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가 기각될 경우 정식 심판청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 측은 그러나 어떤 이유로 411억원의 과세 통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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