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와 관련, 김 전 위원장은 "방송정책은 중요한 국가 행정의 영역인데 정부조직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구가 담당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미래형 모델로 미국 FCC를 들었다. 그는 "FCC는 대통령제 하의 책임있는 국가 행정기구이면서 의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방송정책은 소신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와 관련, 김 전 위원장은 "방송정책은 중요한 국가 행정의 영역인데 정부조직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구가 담당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미래형 모델로 미국 FCC를 들었다. 그는 "FCC는 대통령제 하의 책임있는 국가 행정기구이면서 의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방송정책은 소신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