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정리해고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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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계의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해고 인원 최소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이다.사용자측에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기업의 불법행위 엄단을 촉구하고 있다.노동계는 특히 부당해고가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부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노동계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상 때 고용안정보장을 명문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한국노총의 노진귀 (盧進貴) 정책본부장은 "대기업 구조조정 때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이뤄질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 이라고 경고했다.재계는 현행 정리해고 제도에 대해 "법제는 서구식인데 현실은 한국식" 이라고 지적한다.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은 만들어져 있으되 정부와 노조 눈치를 보아야 해 실제로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큰 그룹의 경우 잉여인력이 10~20%는 될 것" 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회생의 기틀을 다지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 등 우리나라에 돈을 대고 있는 외국 전주들도 정리해고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우리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실업확산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한편 노사 양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정부는 "해고는 최소화하고 해고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단 노동계보다 기업쪽에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기업들에 정리해고의 입법취지가 해고를 최소화하는데 있는 만큼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 당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노사 갈등 국면이 빚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차진용·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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