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심사 엄격해 진다…씀씀이등 점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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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극심한 경제난으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개인 소비자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기업과 개인의 파산 결정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최근 파산신청 심사에서 채권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사합의50부는 이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파산신청인의 소비행태 등을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근 파산 신청인의 채무변제 노력 등을 묻는 질의서를 채권자 전원에게 발송했다.질의서는 ▶신청인의 채무내용^신청인의 자산보유 상태▶파산원인 ▶최근 신청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 ▶신청인의 평소 행적 등을 채권자들에게 묻는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한 개인은 모두 45명. 그러나 95년 친척의 보증을 섰다 빚에 몰린 대학교수 부인 申모씨의 파산신청이 지난해 인정됐을 뿐 그 이후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소비자 파산이란 빚을 얻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고 지불불능 상태에 놓이면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강제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이렇게 빚잔치가 끝나고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한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재산이 생겨도 채무자는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재판부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조사결과 재산도피 혐의가 있거나 지불불능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고의성이 밝혀지면 면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며 면책이 어려운 신청인들에게는 파산신청 자체를 철회토록 권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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