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조중훈회장 제주도 땅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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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진그룹 조중훈 (趙重勳) 회장이 제주도내 임야 6천여㎡ (공시지가 3천3백91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강문원 (姜汶元) 판사는 17일 趙회장이 제주시노형동386의 임야 6천5백85㎡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梁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및 이전등기소송에서 "계약체결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가 없는 등 원고가 임야를 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산 것이 사실이라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무효" 라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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