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체 소유 자유화…정보통신부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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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안에 한국통신을 제외한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유선 10%, 무선 33%) 이 완전 폐지돼 어떤 기업이라도 주요 통신업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또 현재 33%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총지분한도가 내년부터 49%로 확대되고 외국인이 경영권도 가질 수 있다.

배순훈 (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은 17일 오전 정통부 회의실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국내 통신업계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했다.裵장관은 또 시내.시외.국제전화 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해선 현재 마련중인 경영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보유주식 매각과 함께 동일인 지분한도 (현재 3%) 와 외국인 총지분한도 (현재 20%) 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실업대책과 관련, 정보통신분야에서 올해 3만4천6백여명 등 2002년까지 5년간 44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문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조합 설립▶실업자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우체국 등 여유공간에 소프트웨어 창업공간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金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외국업체와 많은 합작을 추진하고 각 구청과 동회에서 주민들이 PC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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