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벤처' 지원안한다…과기처 등록해야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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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벤처기업 정책이 크게 손질된다.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 제정.공포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다소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개정키로 하고 우선 내달중 벤처기업의 범위등에 관한 조항 (시행규칙) 을 개정키로 했다.

중기청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5%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쓰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왔지만 이를 악용한 가짜 벤처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본지 4월6일자 23면 보도) 과학기술처에 연구소를 등록한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한 창업기업도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없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술력 평가기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전체 대지면적의 75% 이상에 벤처기업이 입주해야만 벤처빌딩 (벤처집적시설) 으로 인정,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를 전체 면적의 50%로 완화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청인이 관계기관 확인.공인회계사 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기청 관련 창구에서 이같은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대행해주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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