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기 납품업자 계좌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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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공군고등훈련기(T-50) 사업 과정에서 국방부 등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고발 사건과 관련, 이 사건 피고발인 4명 등 10여명의 예금계좌 등을 추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계좌추적 대상에는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김모(예비역 준장)씨와 T-50 개발사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길모씨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법원에서 이들과 주변 인물의 예금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며 "피고발인들이 T-50 사업을 추진하던 지난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근 KAI의 서울 사무실과 경남 사천 공장, 충남 계룡시 등에 있는 피고발인 4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사업 관련 서류 분석을 끝내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KAI 측이 지난해 8월 미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에서 T-50 주날개 납품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8000만달러(약 920억원)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등 1억1000만달러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고발 내용과 관련, KAI와 당시 국방부 평가 담당자들 간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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