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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직원 가족 승차권 차량유지비 대신 주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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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하철공사의 만성적자는 건설부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건설해 놓고 그에 대한 건설비를 지하철공사에 부담시킨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도로는 도시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새로 만들고, 그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하철공사에 부담시키면 당연히 매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 건설비용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빌려왔다면 더더욱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건설 비용에 대한 적자를 제외한다면 흑자라고 합니다. 인건비나 유지비는 승객들의 요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성주씨는 가족용 승차권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도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교통보조비 등으로요. 지하철공사는 그러한 내용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처럼 차량유지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노조에서 요구한 바 있다고 들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매달 직원에게 정액 얼마를 주는 것보다 표 한 장 더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급여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채용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균 급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회사처럼 신규직원을 채용해 급여가 나간다면 평균 급여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직원이 없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보도되는 것처럼 평균급여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차권의 경우 가족권이나 경로우대권 모두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가족권의 경우 타회사처럼 차량유지비를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거론돼야 할 문제입니다. 경로우대권의 경우 비용 전액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노인의 경우 일정 부분만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옥정 서울 관악구 봉천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