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아파트 원가 부분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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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에서 25.7평(전용면적) 이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원가연동제와 함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공공택지 내에서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구분없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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