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선진기법 도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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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외국인 주식지분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인수합병(M&A)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새로운 선진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M&A 방어환경의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 현금을 들여 하는 방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영권 방어에 너무 많은 돈을 써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성장 잠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선진국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독약조항(Poison Pill).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초다수결의제 등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에는 주당 한표가 아닌 두세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의 경우 유럽 기업(상장사 기준)의 20.1%, 미국 기업의 11.5%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경영권 상실로 대주주나 기업 임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가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독약조항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시가보다 훨씬 싸게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 방어용 주식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해임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상법보다 훨씬 까다롭게 정하는 것이다.

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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