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헌재 결정] 옥외집회 신고제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옥외집회를 할 때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구 집시법 6조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도 조항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정한 신고 절차를 밟으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만큼 집회 사전신고 제도가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신고제는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신고라는 행정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신고 옥외집회는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사전신고 조항과 처벌 조항에 대해 각각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다”(조대현 재판관), "행정절차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다”(조대현·김종대 재판관)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