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송두율씨 변호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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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3일 밤 방영된 MBC 'PD수첩-송두율과 국가보안법'편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1심 재판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해석'을 문제삼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의 제작 중단 지시, 대법원의 방영 재고 요청 등 그간의 소동을 의식한 탓인지 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양적으로는 균형을 맞췄다.

MBC는 송씨의 간첩활동을 인정하는 주장을 여러차례 내보냈다. 그러나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논란'을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예를 들어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단이었던 송씨가 단상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료화면.사진 등을 그래픽으로 처리, "나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가 아니다"는 송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프로그램 후반에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송씨 사건 역시 국보법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방송 후 MBC 홈페이지에는 시청자들의 비난 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송두율씨가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란 말이냐" "송씨를 변호하는 방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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