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협상]'돈 안드는 선거' 큰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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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4.2 재.보궐 선거를 앞둔 한판 대결의 뒤켠에서 여야는 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다.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룰' 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 특별소위는 31일까지 사흘째 협상을 벌였다. 박종우 (朴宗雨.한나라당) 소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협상은 매우 순조로웠다" 고 했다.

그러나 정작 큰 가닥의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여야는 모두 이번 선거법 개정협상의 의미를 고비용 정치구조의 해소에 두고 있다. 실제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폐지, 현수막 폐지 등을 합의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 하나' 였던 결혼식 주례도 전면 금지키로 합의했다.

또 선거권자의 연령을 국민회의측은 현행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한살 낮추자고 제의했지만 논의 결과 현행대로 20세이상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까지의 협상 결과만 보면 일단 평균점은 넘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야는 굵직굵직한 쟁점사항들에 대해선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당장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의 핵심중 하나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현행 2백99명을 2백5명으로 줄이자는 한나라당과 2백50명으로 줄이자는 여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특위위원들은 "이번 선거법 협상은 지방선거용이므로 나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만 알맹이를 빼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만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사중 하나인 공직선거 사퇴시한 문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일전 90일을 60일로 줄이자는 데는 한 목소리지만 적용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활동시한은 4월3일. 지방선거법 개정협상은 이제 고비를 맞고 있다.

박승희 기자

<통합선거법 협상내용>

◇ 합의사항

- 현수막 폐지

- 기탁금 반환규정 강화 (유효득표 10% 이상→20% 이상)

- 후보 배우자도 공개장소 연설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정, 시.군.구정 보고활동 금지

- 선거구내 관혼상제 축.부의금품 제공 상시 제한

- 국회의원 등의 결혼식 주례행위 금지

- 명함형 소형 인쇄물 폐지

◇ 미합의 쟁점

- 지방의원 정수 축소

- 정당 연합공천시 공동 선거운동 허용 여부

- 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

-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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