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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외국선 이렇게 풀었다]상.미국…'실업공포' 부터 버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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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 하반기 실업자가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F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에 가장 깊은 주름살을 안기고 있는 고실업 극복을 위해 선진국들의 과거 실업대책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아시아의 경기침체와는 반대로 미국은 역사상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초기인 82년12월에는 10.8%라는 최악의 고실업에 시달렸다.

무려 1천2백만명이 직업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이는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치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같은 고실업 해소를 위해 막연한 '직장보호' 보다는 '고용보호' 에 주력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즉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 회사는 해고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직업훈련과 공공사업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미시적 고용안정책에 주력했다.

레이건 정부는 이와 함께 82년 법령유효기간이 끝난 종합고용훈련법을 대체할 직업훈련공동법 (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을 제정, 실직자와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역별로 실시하고 그 비용은 연방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83년1월에 제정된 '고용창출법' 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32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비용은 가솔린 및 디젤연료세를 인상해 충당했다.

이같은 미시적 고용안정대책은 같은 해 제정된 고용법 (레이건의 고용법) 으로 포괄적으로 통합돼 실업자의 종류에 따라 그 처방을 달리했다.

즉 고용기회가 확대되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는 경기가 획복될 때까지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실업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돼도 용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구조적 실업자와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실업자는 직업훈련공동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직업훈련을 실시, 완전고용에 접근하려 했다.

장기실업자의 취직 촉진을 위해 마련한 재취업보증전표제도 (Job Voucher Program) 를 도입했는데 이는 실업보험급부 (Federal Supplemental Compensation) 를 받아온 실직자가 취업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자가 실업중에 받아온 실업보험급부의 잔여금을 정부로부터 보증수표 형식으로 받아 연방소득세 지불 등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실업대책으로 86년 실업률은 6.9%로 떨어졌다.

레이건 행정부가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의 고용재량권은 92년 제정된 '고용조정과 재훈련 통고법' 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이 법은 1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대규모 고용조정에 앞서 60일 전에 사전통지만 하면 해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다양한 실업대책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80%는 1년내 재취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형규·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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