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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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2일 해군 전력 증강 사업과 관련해 방위산업체에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접대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2003년 해군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인 Y사 대표에게 사업 관련 기밀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무기사업비 60억원의 1%인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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