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용 25.7평이하 주택 양도세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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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크게 내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예정이다.

대신 1가구2주택이상 소유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현재보다 더 중과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길 (金元吉)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단기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방침" 이라고 17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 온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키로 당론을 모으고 이번 임시국회에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맹형규 (孟亨奎) 대변인은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 후 "지가 (地價)가 안정된 만큼 부동산투기 억제 비상조치는 이제 실효성이 없다" 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초세의 폐지법안을 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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