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지하철 정기권을 판매하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철도청은 12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은 시내라도 철도청이 관리하는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철도청은 이날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정기권 도입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거리비례제에 위배되며 관련 기관 협의를 전제로 하는 도시철도법 및 연락 운송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은 정기권이 도입될 경우 연간 1244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구간 손실분은 390억원이며, 경기도 구간에서 690억원, 인천시 구간에서 164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청은 이 같은 손실분을 해당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면 정기권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는 손실분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5일 예정대로 서울 시내 구간용 정기권을 발행한 뒤 서울 시내 철도청 구간에서 정기권을 사용하는 문제는 철도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수도권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 정기권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은 공동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찬.정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