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 이익 2005년 3월부터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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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단지 안에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임대용만 모아 별도로 동(棟)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 주민과 임대한 주민이 같은 동의 옆집이나 위.아래층에 함께 살게 된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재건축 아파트에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 재건축을 하면서 생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아파트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2000만~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면서 늘어난 아파트 넓이(용적률)의 25%만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대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이 임대아파트를 사주고, 임대용 면적을 감안해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사업시행 인가는 받았지만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후에 한채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라도 두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못받는 한채는 재건축 전에 팔거나 재건축을 하면서 비용 등을 감안해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지역별로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하고, 입주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입주 우선 순위에서 세입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조합원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과 주거환경연합은 정부안에 반발해 이날 조합설립인가증과 추진위원회인가증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수도권 205개 회원 조합 중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 2단지와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 48곳이 인가증 반납에 참여한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정부안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영훈.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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