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단순 요양도 보험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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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12일 위암으로 숨진 이모(당시 42세)씨 유족들이 "말기 암환자로서 치료가 아닌 단순 요양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안준 것은 부당하다"고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보험금 청구)에서 "1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체의학적 요법 치료를 받은 것도 단순 요양이 아닌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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