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증권사 직원에 주식투자 맡겼다가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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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 증권회사 직원이 된 옛 직장 동료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만든 뒤 알아서 돈을 굴려달라고 100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입금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사들이는 미수거래 통보가 날아와 앞으로 그런 거래는 하지 말라고 그 직원에게 당부했다. 그럼에도 미수거래를 계속해 5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 의뢰인은 처음에 증권사 직원과 포괄적인 일임매매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된다. 포괄적 일임매매는 증권거래법 107조 위반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뒤 미수거래는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당시 증권사 직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따라서 일임매매가 제한적인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담당 직원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미수거래를 지속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당해 증권사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의뢰인도 법으로 금지된 일임매매를 부탁했던 점, 미수거래를 하지 말도록 부탁하고도 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손해금액의 50%인 25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투자는 자기 판단과 책임 아래 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에 일임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 일임하는지 그 범위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아울러 매매거래와 관련한 주문 상담과 협의 등은 반드시 녹음기록이 남는 증권사 영업점 전화를 통하는 게 좋다. 증권사 직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도 입증이 곤란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금융민원 상담 전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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