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밝힌 총기 불법 소유, 거래 적발의 순간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총기류를 보관하거나 거래한 10명을 잡은데는 6개월에 걸친 잠복과 미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과의 공조 수사로 총기류를 거래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큰 몫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 청계천, 남대문 일대에서 총기 부품을 구해서 조립하면 완성된 총을 만들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다. 서울경찰청 외사과 소속 직원들은 청계천, 남대문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영화에서 실감나는 장면을 찍기 위해 실제 총이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정 업체 대표가 진짜 총을 갖고 있다는 이갸기도 나왔다. 이번에 입건된 정모(51)씨였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미행에 나섰다. 그러나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정씨가 운영하는 특수효과 업체는 총기류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장치, 스모그 발생 장치 등 여러 종류의 특수 장비를 촬영 현장에 지원했지만 총기류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의 한 농원 촬영 현장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 측이 대여해 진짜 총기로 촬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13년간 정씨가 몰래 보관해온 총기류를 압수했다.

인터넷을 통해 권총을 검거한 군사용품 매니어들에 대한 추적도 지난했다. 인터넷 군사용품 사이트에 ‘진짜 총을 구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는 첩보를 시작으로 게시물을 뒤졌고 특정된 인물에 대한 미행이 시작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 4월, 경기도 일산과 대전시 유성구에서 각각 총기 매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현장을 덮쳐 장모(38)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스미스앤웨스 38구경 권총 4정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류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랜 잠복과 미행 등 인내심을 발휘해야 현장을 덮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