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펀드 평가 2004년 상반기] 채권형 펀드 세금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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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채권형 펀드 투자자라면 수익률이나 변동성 말고도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돈을 찾을 때는 그동안 쌓인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6.5%)가 붙는다. 같은 수익을 올렸어도 비과세인지, 세금우대를 받는지, 세금을 모두 물어야 하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

이름에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들어간 펀드는 실제로 자격이 되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이자소득세로 10.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절세형 펀드 중엔 한정된 판매기간에만 파는 상품이 많아 평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만 65세이상의 개인, 장애인은 어느 때든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펀드 판매사들은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지정해놓고 있어 펀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모든 채권형 펀드에 대해 이런 혜택을 열어놓고 있으나, 다만 3개월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놓고 있다.

세금우대형은 성인의 경우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1500만원, 만 65세 이상이면 6000만원이 가입한도다.

특히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세금우대형 펀드에 들고 싶을 때도 창구에서 미리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 펀드엔 가족 명의로 들어도 된다.

세금을 줄이려면 가족 명의를 최대한 활용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경로자인 부모님, 미성년자인 아이 2명, 배우자가 있는 성인이라면 최대 2억3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여러 펀드에 분산 가입도 가능하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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