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논산·계룡시, 투기과열지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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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도 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충남 연기군.공주시와 인접한 논산시.계룡시 등 네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후보지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등이 금지된다.

또 주택청약경쟁률이 2개월간 5대 1을 넘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대우건설이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분양한 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1.26대 1에 달하는 등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는 또 연기군과 논산시.계룡시에 대해서는 주택투기 지역으로도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수도 이전 후보지로 위장전입한 사람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위반자를 엄중 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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