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령연금이 유리" 홍보…국민연금 목돈인출 문의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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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민연금은 될 수 있으면 노령연금으로 받아가세요."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연금가입자가 중도에 탈퇴한 뒤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며 반환일시금수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를 맞아 실직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반환일시금 수령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이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반환일시금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직된 뒤 1년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원금에 정기적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한꺼번에 되돌려 받는 제도. 복지부는 당초 10월로 예정된 도시자영업자 연금확대와 동시에 이를 없앨 계획이었으나 실업대란을 감안해 2000년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최근 결정했다.

반면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생애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연금액을 사망시까지 평생 받게 되며 지급중에도 물가에 의해 상향조정되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 소득이 1백6만원인 사람이 처음 5년간은 소득의 3%, 나중 5년간은 6%씩 모두 1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납부액은 5백72만4천원이 된다.

그가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은 8백33만3천원. 그러나 5년간을 추가로 가입해 최소수급기간인 15년을 채우고 60세부터 15년간 연금으로 받는다면 총수령액은 6천6백95만8천원 (98년 3월 현재가치 기준) 이 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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