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 오늘 공개…5월말까지 신고 내용 실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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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직자, 국영기업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7천1백72명의 재산변동사항이 28일 2백66개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일제히 공개된다.

국회 대법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각각 공보와 관보를 통해 입법부 3백28명 (국회의원 포함) , 사법부 1백47명, 행정부 7백8명 등 모두 1천1백83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표할 예정이다.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이 다섯번째로, 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햇동안의 재산 증감내역이 발표된다.

각 공직자윤리위는 변동재산 공개에 이어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공개대상자의 변동내역을 실사, 허위등록이나 불성실 등록사실 등이 드러나면 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신문공표 등의 조치와 아울러 불성실 등록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파면 등 각종 징계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공직자윤리위들은 아울러 공개대상자 외에 총 9만8천여명에 이르는 비공개 등록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성실등록 여부를 가리는 실사를 벌인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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