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 사장 인사청탁 대가 수천만원 받은 혐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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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이 회사 전 사장 임모(64)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장은 2007년 말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김모(55·1급)씨 등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에게서 10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장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와 임원 이모(55)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노조위원장 김씨는 지난해 12월 1급인 김씨로부터 승진인사와 관련해 고위층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임원 이씨는 올해 1월 1급인 김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임 전 사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장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뇌물을 건넨 고위 간부 대부분은 1급이나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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