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고쳐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경제위기로 직장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었으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올라 문제다.

보험료가 오르게 된 이유는 임금이 삭감되기 전인 지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보험요율 자체가 이제까지의 6%에서 9%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올려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임금이 줄어들고 생활물가도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빨리 고쳐 평균소득 산정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이나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그해 가입자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국민연금만 지난해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행의 70%에서 55%로 줄어들게 된 것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의식한 조치지만 결국 노후보장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에게 연금 외에도 자조노력이 필요함을 계몽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막대한 연금기금을 빌려 쓰면서 응분의 이자보다 낮게 상환하는 등 재정의 기초를 훼손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됐다.

앞으로는 정부가 연금을 갖다 쓰려면 일정한 기준아래 시장수익률을 보장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 것은 물론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재의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가입자의 수요를 고려한 타당한 조치라고 본다.

연금수급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1세씩 올리기로 한 것도 급여율 축소와 같은 맥락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정부가 확정한 급여율 55%는 당초 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한 40%보다 훨씬 높아진 것인데 그렇게 해도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