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어자금융자 '불공평' 영세어민 혜택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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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어 (出漁) 자금이 5명이상을 고용하는 선박에만 제한돼 영세어민들은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율인상에 따른 유류값 폭등으로 어민들이 유류비와 인건비 부담이 버거워 고기잡이를 포기하는등 어려움을 겪자 다음달 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74억원을 전용, 각 시.군을 통해 어선 출어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1t당 1백만원 (연리 9%) 으로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1백34척이 4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대상은 5명이상 항시 고용하는 10t이상의 근해어선에 한정돼 연안어선을 갖고 있는 소형 영세어민들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도내 어선은 모두 2천4백18척으로 이 가운데 이번 출어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10t이상의 근해어선은 11%인 2백68척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2천1백50척은 영세 연안어선들이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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