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 비자금 사건]배재욱·이수휴씨 사표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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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대통령당선자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 (朴舜用검사장) 는 23일 특가법 (뇌물 및 조세포탈).무고 등 혐의로 고발된 金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실명제 위반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강삼재 (姜三載).이사철 (李思哲)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는 한편, 비자금 자료수집 및 추적에 관여한 청와대 배재욱 (裵在昱) 사정비서관과 이수휴 (李秀烋) 은행감독원장 등 2명에 대해 사표수리를 조건으로 불입건 조치했다.

裵비서관의 지시로 부하들의 비지금 계좌추적을 묵인했거나 동원됐던 전직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장, 전.현직 경찰청 조사과장 등 20여명은 지시에 따른 범행이란 이유로 모두 입건되지 않았다. 따른 범행이란 이유로 모두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수사결과 당시 신한국당측이 이회창 (李會昌)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정확하지도 않은 비자금 추적자료를 근거로 과장해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등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및 무고혐의가 드러났으나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자들을 모두 불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입건은 판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새 증거가 드러나면 언제라도 수사를 재기할 수 있다" 고 밝혀 사태진전에 따라 李명예총재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비자금 추적작업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자금 고발내용과 관련, 지난 91, 92년 동아건설 등 5개 기업이 권노갑 (權魯甲) 전의원 등을 통해 당시 평민당 (또는 민주당) 측에 총선.대선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39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밝혀졌으나 金당선자는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동아건설은 權전의원과 김봉호 (金琫鎬) 의원에게 각각 15억원과 5억원씩 20억원을, 삼성그룹은 權전의원에게 7억원, 진로그룹은 임춘원 (林春元) 전의원에게 5억원, 대동건설은 김인곤 (金仁坤) 의원에게 2억원, 대우그룹은 당시 평민당 소속 의원 5~6명에게 5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억+α설' 과 관련, 20억원 외에 3억원이 노태우 (盧泰愚) 전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이 청와대 경호실 계좌에서 金당선자의 처조카 이형택 (李亨澤.동화은행영업본부장) 씨 관리 계좌로, 나머지 3억원이 대우그룹 발행수표로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각각 확인했으나 모두 金당선자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철근·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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