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상은·안형환 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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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천중ㆍ동ㆍ옹진) 의원에 대해 14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법률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 8월20일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개월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앞에서 다시 적발됐다.

1심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대고 있었을 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안 의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안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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