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한솔 법원서 종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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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 (옛 한솔판지) 이 4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는 21일 "회사 재정과 경영상태가 정상화됐다" 며 지난 19일 한솔이 신청한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솔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솔그룹의 한솔무역을 인수한 뒤 실적이 호전돼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신청하게 됐다" 고 밝혔다.

한솔은 94년 2월 부도발생후 한솔제지에 인수된 뒤 법정관리를 받아왔으며 95년 동창제지였던 회사명을 한솔판지로, 97년 10월에는 다시 ㈜한솔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받다 회생한 기업은 신호제지.한진중공업.두레에어메탈.진양 등 5개사에 달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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