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파생금융상품 부외거래 부실작성 금융기관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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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투신사 등이 파생금융상품의 부외 (簿外) 거래 기록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 기관경고는 물론 임.직원 문책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증권.투신.종금사 등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부외거래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허술히 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외거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증권감독원을 통해 다음달부터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역외펀드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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