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관련법 이번주부터 시행…국무회의,공포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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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사정 합의 관련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 (정리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직제개편에 따른 잉여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철도.우정 (郵政) 등 공사화.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공무원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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