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법원 행정처·차장 "검찰에 수사의뢰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 안용득 (安龍得) 법원행정처장과 변재승 (邊在承) 차장은 20일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에 대한 조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판사를 모두 중징계하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징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이 보장된 판사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징계가 완료된후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다.”

-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모두 처벌하고 있다.

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조사 결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밝혀진 게 없다.

아직 조사가 계속중인 만큼 뇌물 성격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 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실비 (室費)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의정부지원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의 관행이 아닌가.

“전국적인 관행이라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

다른 법원에서는 조사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국의 법관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 의정부지원 판사 전부를 조사했나.

“ (邊차장) 판사 전원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와 자체 탐문자료등을 기초로 충분히 조사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