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으로 남는 공무원 퇴직때 기본급 6개월치 더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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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직제개편으로 남게되는 잉여공무원들이 자진퇴직할 경우 퇴직금에다 6개월치 기본급을 수당으로 추가지급하는 준 (準) 명예퇴직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20일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명예퇴직 수당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퇴대상을 1급으로 확대하고, 6급 이하의 경우 현재 '남은 정년이 10년 이내인 경우' 만 명퇴대상으로 된 규정을 없애 20년이상 근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명퇴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정년연장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정년을 연장해 근무중인 사람은 6월30일까지 퇴직시키고, 정년이 감축된 공무원중 당초 정년이 99년 12월말인 사람은 내년 3월까지, 당초 정년이 99년 6월말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퇴직시키기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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