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판사9명 징계위원회 회부…의정부지원 38명 모두 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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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20일 의정부지원 일부 판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현직 판사 9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오는 23일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 (지원장 포함 38명) 을 교체키로 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등 비리와 관련,징계위에 회부되고 특정법원 판사 전원이 교체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안용득 (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11명의 전.현직 판사중 변호사 개업을 한 2명을 제외한 판사 9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지법이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청구하는대로 윤관 (尹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 빠른 시일안에 관련자 전원을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할 방침이다.

安처장은 또 "23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이들 판사 9명은 재판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보직으로 발령이 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은 의정부지원의 판사.변호사간 금품수수에 연루된 변호사 전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엄중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비리 관련 판사가 추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혁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판사 9명은 金모판사 등 의정부지원 소속 8명 (1명은 해외연수중) 과 서울지법 북부지원 徐모판사다.

대법원은 조사결과 徐판사는 이순호 (李順浩.구속) 변호사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및 은행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빌린 뒤 3~4개월후 원금만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의정부지원 관내 6~7명의 변호사로부터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40만~3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安처장은 "부정.비리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고 사과한 뒤 "법관의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을 따질 것 없이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 비위 법관을 반드시 징계하겠다" 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3월중 전국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실천지침 제정▶법관근무평정시 청렴성 중시▶법관비리조사 감찰기구 신설 등 사법부 신뢰회복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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