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PC로도 신고…대구 수성구청 보상금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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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불법 영업을 PC통신으로 신고하고 보상금도 받으세요. " 대구 수성구청은 PC통신을 통해 음식점.유흥업소등의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기존 엽서나 전화를 통한 신고접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 수성구청은 그동안 관내 대형음식점.유흥업소등 37개소에 불법영업신고함을 설치했으나 엽서나 전화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한달에 3~4건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수성구청은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PC통신 천리안에 'LMS922' 라는 ID를 개설했다.

구청은 PC를 통해 신고내용을 열람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3만~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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