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살림 구조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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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로 각 기업이 우선 감봉.감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임원들. 대기업 이사인 주부 김모 (45.인천시부평구) 씨의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달부터 급여가 30% 깎여 상여금을 포함한 한달 평균 실수령액이 5백만원에서 3백3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 친척에게 빌려주고 투자신탁에 맡겨놓은 돈의 이자수입 (각각 25만원.20만원) 은 그대로이므로 총수입은 5백45만원에서 3백78만원으로 1백67만원이 줄어드는 셈. 한창 커가는 두 아이 (고2.중1) 와 남편의 퇴직 후를 대비한 가계 구조조정은 '발등의 불' 이 됐다.

김씨 가정의 월 평균 지출 총액은 1백70여만원의 저축액을 포함, 5백50만원대. 각종 보험과 계.비과세저축.차세대저축.주택부금등 저축액 비율이 높긴 했지만, 다른 지출도 거품이 많은 적자경영이었다.

우선 개인 용돈들과 사교육비, 그리고 의류구입에 주로 써온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해 월 평균 1백37만원 정도의 지출을 절감해보기로 했다.

그래도 다른 생활비는 조정이 어려워 적자폭은 5만원에서 35만원정도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적자가 누적될 경우 김씨는 우선 매달 40만~50만원을 넣고 있던 비과세가계저축 (5년 만기, 연리11%, 현재 12회불입 8백50만원) 을 해약할까 생각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세가 16.5%에서 22%로 높아진 현시점에서 비과세상품은 그 자체로 매우 유리한데다,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 등 손해가 크므로 분기당 3만원 이상씩은 입금해 계약을 유지하도록 권한다 (2분기이상 3만원 미만 입금시 자동해약) .주택청약부금도 주택청약통장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 대한 대출.순위자격등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본 후 결정하라고 권한다.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도 이달 12일부터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적자는 차세대저축 (95년부터 두 아이에게 매달 5만원씩 불입) 해약으로 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 주택은행의 3년만기 차세대저축은 청약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율이나 해약시 손해가 적기 때문. 비과세저축액을 줄여 생기는 여유돈은 비과세신탁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비과세저축과 비과세신탁은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 비과세신탁은 현재 목표수익률이 연리 18%라도 비과세혜택으로 연리 23%정도의 일반상품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도움말 = 이화여대 문숙재 가정과학대학장.하나은행 문순민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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