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警, 버스차로·과속운행 단속 감시카메라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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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구시가 최근 동.서신로등 시내 7곳에 설치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무인감시카메라를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시험가동한 뒤 4월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기간에 걸리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구경찰청도 최근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천대로.팔공로.파계로 등 시내 간선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무인속도측정기를 20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과속운행이 단속될 경우 규정속도 20㎞이상 초과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각각 부과된다.

대구 = 송의호.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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