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기 자르겠다 위협한 교사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성기를 꺼내 친구들을 괴롭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말을 안들으면 잘라 버리겠다"고 농담삼아 겁을 준 프랑스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11일 인터넷판에서 프랑스 중동부 부르고뉴 지방의 리에르네에 사는 교사 장 폴 랄리강(52)이 이처럼 학생에게 겁을 준 혐의로 500유로(약 92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26일 발생했다. 랄리강은 문제의 학생인 질리앙(9)의 급우들이 자신에게 와서 "질리앙이 계속해서 자기 성기를 드러내 놓고 주위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랄리강은 질리앙을 교무실로 불러 주의를 주기 위해 커터를 꺼내들고 농담조로 "튀어나온 것은 무조건 다 자른다"고 말했다. 두달 후 랄리강 선생의 이 말과 행동은 경찰에 신고됐고 디종 법원은 3월30일 사건을 합의부로 넘겨 재판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의원 10여명과 학부모 등 수백명이 랄리강 선생의 무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5000여명이 사인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랄리강의 변호사인 도미니크 클레망은 "(랄리강은) 30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흠이 없었던 인물"이라며 문제 학생에 주의를 주려한 행동에 유죄가 선고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당사자인 릴리강은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법원을 나오면서 "내 행동이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지도 않았다"며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징적인 경고성 처벌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줄 알았는데…"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랄리강은 앞날이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정직 상태다. 그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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