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유지역法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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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10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 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은 세제 및 행정지원 등에서 현행 수출자유지역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며 법이 통과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 설치할 수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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