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세제지원 방안…취득·등록세 감면 빅딜 윤활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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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빅딜 (사업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시기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뒤 즉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규정은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 때에 한해 이런 혜택이 있었다.

단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에 한해 혜택을 주며, 음식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빅딜의 핵심인 기업간 사업교환은 당초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기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세제지원을 내걸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

기업간에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시점을 뒤로 미루고, 자산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오너 등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결손금을 메우고 남은 이익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주고, 주주가 자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기업에 증여할 경우 주주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마련, 기업주들의 재산 내놓기에 길을 열어준 것도 특징이다.

다만 감면율은▶중소기업 주주는 전액▶대기업 주주는 50~1백%로 차등을 두었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기업의 주주가 9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혜택을 주는 한시적인 규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빚이 많은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제도는 대상법인에서 코스닥 등록법인을 제외시켜 축소하는 대신 당초 2002년부터로 잡았던 시행시기를 2000년으로 2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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