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최종 타결시한인 5일 오후까지도 고용조정 (정리해고) 법제화에 대한 노동계의 거부반응은 외견상 여전하다.
'정리해고 법제화 절대불가' 라는 기존 방침에서 다소 후퇴하긴 했지만 그 요건과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노사정위원회 교섭대표인 박인상 (朴仁相) 위원장과 배석범 (裵錫範) 위원장직무대행에게 협상타결의 전권을 위임한 상태지만 현재의 정부안으로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도를 입법해서는 안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측 교섭대표가 대의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합의문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이라며 보다 많은 선물보따리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하부조직의 기대가 협상대표들의 '운신의 폭' 을 좁혀 협상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결국 대법원 판례 수준의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는 현실론도 상당부분을 구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이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해 자칫 해고제한 규정처럼 될 경우 IMF를 비롯한 외국자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