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외지인들 투기성 농지취득 갈수록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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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농민 朴모 (59.완주군삼례읍후정리) 씨는 자신의 논 주변 6천여평의 논을 서울에 사는 金모 (51) 씨가 지난 96년 2월 직접 영농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으나 2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농사를 짓지 않고 같은 마을 李모 (53) 씨에게 임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일대 논 1천여평도 서울 거주 李모 (49) 씨가 지난해 2월 구입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은채 휴경지로 놀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논값은 구입 당시 평당 3만여원에서 요즘 7만여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농작거리 20㎞이내 거주 농민들만이 논.밭을 살 수 있게 돼있던 농지법 조항이 지난 96년부터 없어진 뒤 서울 등 외지인들이 농지를 자유롭게 구입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지인들이 논.밭을 구입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50% 감면해줌에 따라 지난96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한 건수는 3백10여건 (20여만평)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가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에 대해 직접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인 12만여평이 대리경작되거나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기성 농지취득 면적이 가장 많은 완주군의 경우 20건, 3만4천여평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이들에 대해 구입당시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3백26만5천원의 처분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도 2백11건 (15만여평) 이 투기성 농지로 4일 밝혀졌다.

특히 담양군의 경우 2만여평이 투기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북도는 이 농지 취득자들이 오는 7월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 논.밭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전주 = 이해석.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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