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제 특허인정…특허청, 심사기준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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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특허청은 4일 '동물발명 특허인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 등을 제외한 복제동물 등에 대한 특허가 허용된다.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제정은 '생명창조는 신만이 할 수 있다' 는 관념에 따라 특허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입장을 시대조류에 따라 바꾼 것으로 과학기술계나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특허판단 근거가 다소 불분명했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수술.치료.진단기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김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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