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수입액 정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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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세청은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난달 말 전문직종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규모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가려내 오는 4월까지 수입금액 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이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때 제출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 에 인적사항이나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사항을 누락시켰거나 업종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예외없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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