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5천만원 수뢰혐의 김상현의원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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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중수부는 2일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수뢰) 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김상현 (金相賢)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 며 "정경유착의 폐습을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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