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급 지방 소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용지 배분 비율이 자율화되고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평형별 배분비율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용지를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주택평형별 배분비율중 전용 18평이하의 배분비율이 종전의 수도권 및 광역시 30% 이상, 기타지역 20% 이상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20% 이상, 기타지역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전원주택 등 저밀도 주거를 선호하고 소형 아파트를 기피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 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